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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이 사업...
질의회신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이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
재일46014-771생산일자 1993.03.29.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에는 건설업을 영위하므로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이 포함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사업용자산에는 건설업을 영위하므로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이 포함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 45조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대하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건설공제 조합에 1년이상 출자한 출자증권 지분을 건설업 면허권과 함께 양도하므로, 그 출자증권 지분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공제조합 출자증권이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의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 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