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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상 새로이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때의 의미
재일46014-773생산일자 1993.03.29.
AI 요약
요지
새로이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때라 함은 새로운 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수도권 이외에서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제2항에서 ‘새로이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때’라 함은 새로운 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2. 귀 질의2의 경우, 수도권 이외에서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충북 ○○군 ○○면 ○○리 ○○번지에 위치한 종업원 약 20명 규모의 소기업으로서, 1979년 3월 1일 개업하여 자동차 부품 및 공업용미싱 부품인 오-링, 가스켓, 오일씰 등을 생산 납품하여 왔으며 초창기에 협력업체인 ○○중공업주식회사를 주거래선으로 ○○자동차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등 많은 거래선의 확보와 다량의 주문쇄도로 안산시 ○○공단 17브럭 33호에 공장을 신축하여 생산을 계속하여 오던중, 1989년과 1990년을 비롯하여 계속되는 노사분규로 공단내에 있는 저희 소기업체는 감당키 힘들 정도로 저희 주변에 있는 ○○농약등 큰기업들이 보너스임금등 상상하기도 힘들정도로 인상하여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의 거래선인 ○○자동차와 공장 이전을 계획하여 1991년 4월경 현재 공장인 충북 ○○공장을 가동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으나 저희 판단 착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 지방이전이 처음인저로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는데 작동에 필요한공구 및 자재, 부자재 구입곤란과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시간내 납품불가능유류비 및 과중한 운영비 부담등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형편에 설상가상으로 불경기까지 겹쳐 운영조차 어려운 형편이므로 자구책으로 거래선 가까운지역(경인)으로 이전을 원하고자 질의합니다.

가. 가동한날을 무엇으로 증명하여 가동한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양도세 면세에 대한 의무이행이 완료되는지 여부. 생산개시일 : 1991.05.26.

나. 충북○○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할때는 양도세감면 혜택을 받을수없는지 알고싶으며 혜택이 있다면 몇 년간 ○○에서 가동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