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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분양한 경우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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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을 분양한 경우의 소득구분 및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807생산일자 1993.04.01.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이를 양도(분양)하는 경우 동 임대주택의 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소득46011-596, 1993.03.11) 내용 참조. 붙임 : ※ 소득46011-596, 1993.03.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1986년 06월 22일, 1986년 11월 06일 준공(96세대)하여 5년이 경과한 1992년 06월에 분양을 완료한 바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축된 장기 임대아파트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4에 의하면 5년이상 장기 임대후 분양할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고 하였으므로 본인의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바 귀청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나. 본인은 본 임대아파트 1건(96세대)만을 건축하고 지금까지 본인 명의로 건축된 사실이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