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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으로 인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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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으로 인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
재일46014-984생산일자 1993.04.15.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하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3.01.01 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내의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66조의3 및 88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92.09.03자로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상기 조항에 의거 1993년 이후에 양도하여도 전액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연히 해석이 되나 동 사업지구가 1993.03.03자로 사업지구경계 변경으로 인한 택지개발계획변경 승인으로 인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상기조항을 적용하여 전액 면제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