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창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재조세46019-254생산일자 1993.07.29.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이 그 특례기간내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지점설치 이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배제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이 그 특례기간내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지점설치 이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1990년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이 1993년에 농어촌지역이외의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동법조항의 조세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 지점에서 발행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을설)
- 대도시 지점설치 이후에는 감면받을 수 없다.
(병설)
- 대도시내의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