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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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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국이46523-273생산일자 1993.06.0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저작권사용대가인 경우 10%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를 통한 과학상, 산업상의 기술정보의 전수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과세여부 등에 관한 귀 문의에 따라 다음과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때에 동 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제9호의 규정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대가인 경우 동협약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가지급시 10%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 하여야하며 나. 동 대가에 소프트웨어를 통한 과학상,산업상의 기술정보의 전수등 기타 이와 유사한 지식,경험,기술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협약 동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대가지급시 1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하여야하는것입니다. 다. 상기 과세기준과 관련된 법인세법및 조세협약상의 관련규정 사본을 별첨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직위와 계약된 한국 장치업체가 미국 영상제작 업체로부터 Software를 제작의뢰하여 도입하는 경우 국내세 부과여부 및 이의 부과서 관계법류, 서율 등에 대하여 가능한 구체적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법규내용 사본 첨부 요망).

나. Software는 주종이 영상물로서 지구의 환경오염 및 생태계 문제, UN기구의 역할 및 기능 등을 담은 것으로 Expo 기간중 UN관에서 사용됨을 첨언코자 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