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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이46523-2생산일자 1993.01.05.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계설치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감리, 시운전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회신
첨부: 1. 국내 원천소득 구분에 관한 유사회신문 사본1부.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 유사회신문 사본1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기술용역회사가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수주한 기술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기술 축적 부족등으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하여 과학기술처 장관의 외국발주 승인을 득하여 선진외국 기술용역회사(국내사업장이 없음)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기술용역은 외국회사의 기술자가 직접참여하여 특정분야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설계에 필요한 기술정보제공 등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하여 문의.

[질의1]

 기술용역 대가에는 산업상 Know-How의 사용료와 인적용역 대가가 혼합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 소득인지 또는 법인세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 인지의 구분.

[질의2]

 상기기술용역 대가가 사용료로 구분 될 경우 외국용역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서 규정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자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지 여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은 인적용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국이22601-628, 1990.1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계설치등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감리, 시운전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그 도면에 대한 노우하우 및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등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설계용역은 물론 부수하여 제공되는 감리용역 대가등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9호 및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