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국법인이 국내대리점과의 계약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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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법인이 국내대리점과의 계약에 의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국이46523-321생산일자 1993.07.02.
AI 요약
요지
미국법인이 국내대리점인 내국법인과 사용권허가계약을 체결한 후 동 대리점은 다시 국내수요자와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용권재허가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미국법인이 이들의 국내대리점인 내국법인과 사용권허여계약(licence agreement)을 체결한후, 동대리점은 다시 국내수요자와 소프트웨어(S/W)에 관한 사용권의 재허여계약(sub-licence agreement)을 체결하여 S/W를 공급하는 경우, 국내 대리점이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동 대리점이 지급시점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이 경우 한미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은, S/W의 공급자가 동 S/W에대하여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도입자에게 요구하고 있거나, 동S/W와 동등한 기술수준의 S/W를 그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S/W라면, 동 S/W의 대가는 동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15%를 적용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외국법인과 STSTEM SOFTWARE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SOFTWARE의 구입 및 판매거래를 행하고 있는바, 있는 바 SOFTWARE 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SOFTWARE의 내용: IBM의 대형 범용컴퓨터(IBM 4381,3090,ES9000 모델기종) 및 그 호환 컴퓨터의 가동효율을 높이거나 응용프로그램의 품질향상 및 프로그래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단순한 Tool의 기능으로 기술이전이나 전수의 성질이 없음.
2. 거래형태:
1) 당사는 국내 실수요자와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외국법인인 SOFTWARE 공급자에게 매계약 건건마다 계약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품목의 수입승인을 얻어 수입신용장을 개설한다.
2) 외국법인인 공급자는 계약사실을 통보받고 당해 SOFTWARE을 발송한다.
3) 당사가 수입 L/C를 결제하고, 수입관세를 납부 후 수입면장을 득해 통관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
4) 거래선별, 품목별로 세금계약서를 발행하여 사용자에게 판매대금을 청구한다.
5) 위 모든거래는 거래 건건마다 행해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