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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문적 지식이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이46523-401생산일자 1993.08.2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 제조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 및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으로부터 신제품생산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미국인과 고용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미국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 제조와 관련하여 동 기술분야에 전문적 지식및 특별한 기능을 보유 하고있는 비거주 미국인 으로부터 신제품 생산및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며, 또한 동 미국인과 고용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애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에서 규정하는 동 미국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88.12.01 설립한 법인으로 첨단소재산업인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법인 설립 후 기술수준이 미흡하여 1990.○○.○○ 하반기에 당사 제품의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가진 외국인(미국 시민권 소유자이나 재미교포)으로부터 기술력을 제공한다는 제의를 받아 첨부된 계약서와 같이 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지불되는 계약금액과($500,000지급) 인건비(매월$10,000)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원천징수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적용역으로 적용하였으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사용료소득으로 징수하여야 한다는 설이 있어 이에따른 의견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

○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 【】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