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에서 외국인 변호사로부터 용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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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에서 외국인 변호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구분국이46523-534생산일자 1993.11.0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외국인 변호사로부터 자료준비 및 작성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변호사의 통상적 법무서비스로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해외에서만 수행되고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외국인 변호사로부터 덤핑제소와 관련한 자료준비및 작성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은 변호사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법무 서비스로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만 수행되고 또한 동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대만국 변호사로부터 용역을 해외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7-1-3...134 【국내원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