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 부가46015-289 (1993.08.05)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 조립, 시운전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기술용역비(Technical Service Fee)지급에 따른 사용료 수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에 관한 질의>
1.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당공사에서는 ○○도-육지간 해저광케이블 건설을 체신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공사는 조달기금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동건의 건설에 다른 외자 물자구매 및 설치공사 등 구매계약 일체를 턴키베이스(TURN-KEY BASE)방식으로 구매코자 조달청에 위탁구매를 의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건의 구매계약은 1992.03.07 대한민국 조달청과 일본법인 NEC Corporation간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별첨1참조)하였습니다.
3. 동 계약조건 및 신용장의 대금지급조건(별첨2참조)에 의하면, 당공사가 일본법인인 NEC Corporation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액은 물자비(Equipment Fee)와 기술용역비(Technical Service Fee)로 구분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동 건의 기술용역비는 해저 케이블의 건설에 따른 설치비 (Installation Fee)로 구분 계약되었고, 이들 중 설치비(Installation Fee)부분에는 해저케이블의 포설을 위한 설치비, 포설선의 임차료 및 설치공사시 필요한 물자비(장비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프로젝트관리비(Project Management Fee)에는 일본내의 기술료와 시스템 관리비 및 Documentation(책자 등)비가 포함되어 있고, 교육훈련비(Training Fee)는 국외훈련비와 국내훈련비로 구분 계약 되었습니다(별첨3참조).
4. 따라서 본 계약의 계약자로서 국내 비거주 외국법인인 NEC사(일본법인)가 수행한 기술용역비(Technical Service Fee)를 당공사가 지급함에 있어서, 동 대가의 내국세 부분, 즉 법인세, 주민세 및 부가가치세의 국내원천징수여부 및 대리납부 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국내 비거주 일본법인인 NEC사가 국내에서 해저케이블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기술용역(Technical Service)의 대가를 수취함에 있어서 그 소득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9호 사용료소득 또는 동법 제1항 5호 사업소득 인지 여부와 일본에서 제공하는 기술용역비(Technical Service Fee)도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상기 “3”항에서 구분 제시한 바와 같이 동 기술용역비(Technical Service Fee)중 설치비(Installation Fee)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포설선의 임차료(Charter of cable ship) 및 설치공사시 소요한 접속장비 (Joint Equipment)와 시험장비(Test Equipment), 프로젝트관리비(Project Management Fee)에 포함되어있는 기술료(Engineering)와 시스템관리비(Overall System Management) 및 Documentation(책자 등)비 및 국내,외 교육훈련비(Training Fee)의 경우, 과세대상 인지 여부
5. 아울러, 동 기술용역(Technical Service)의 대가 지급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대리납부하는 경우 동 기술내역중 과세대상 항목, 납부방법 및 납부절차와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해당여부와 납부방법 및 납부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 조세협약 제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