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국이46523-584생산일자 1993.11.25.
AI 요약
요지
일본 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함.
회신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동 소득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의 골프회원원 양도와 관련된 세무사항 질의>
일본국 ○○에 있는 ○○공업(주)이 국내 중부○○의 법인회원권 (1구좌 2명)을 소지하던중 금번 매각코저 하는바,
다음사항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가. 골프회원권 : 중부○○
나. 회원 구분 : 법인회원
다. 질의 사항 : 양도시의 납부할 세무사항 및 금액과 법적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기타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제58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