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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이46524-300생산일자 1993.06.1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래형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국내은행(본점)의 해외지점은 국내법인에 해당되어, 동 해외지점이 지급받는 이자는 국내본점의 수입금액(금융보험계의 사업에 해당)에 포함,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 그러나 해외 현지법인은 국내법인이 아니고, 현지법에 의거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권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차입거래에 해당)

○ 법인세법상 이자소득 과세원칙

 ┏ 지급지주의(채무자 기준) 원칙

 ┗ 자본의 사용지 기준보완 ->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입하고 동 이자를 국외사업장이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내법인 : 상법 제172조(회사의 성립)

○ 외국법인 : 외국에 설립근거를 둠. 따라서 국내에서 법인세신고납세의무가 원천적으로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법 제172조 【회사의 성립】

소득세법 제39조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