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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유무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이46524-496생산일자 1993.10.15.
AI 요약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설치 및 시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고정사업장이 있고 고정사업장이 용역제공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설치 및 시운전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용역제공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동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2.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2항(h)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를 하는 고정된 장소, 건설공사현장등을 말하며 그 존속기간은 당해 건설공사 등을 국내에서 사실상 착수하는 날부터 사실상 완료되는 날까지인바, 따라서 질문 내용중 (1) INTERGRATED INDUSTRIAL SYSTEMS 및 SECO/WARWICK의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2)G/E의 경우, 기존의 국내사업장이, 질의와 관련된 설비설치 및 시운전용역 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는 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질의내용

[회 신]

(3) A.D.S.의 경우, 질의에서와 같이 설비공사를 위한 용역제공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 법인은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에 적극 호응하여, 첨단기술로 고시된 고강도, 고내식 알미늄 합금판 제조공장을 ○○북도 ○○시 ○○농공단지에 건설중인 업체로서,

2). 이를 위해 미국법인(INTERGRATED INDUSTRIAL SYSTEMS INCORPORATED, SECO/WARWICK CORP. , GENERAL ELECTRIC TECHNICAL SERVICES COMPANY, ADS MACHINERY CORP.)으로부터 최신 설비를 도입후, 이에 따른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은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3). 상기와 관련,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가. 동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기 대가를 지급받는 미국법인중 G/E는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조 【】

법인세법 제55조의 1 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