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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고정자산처분손실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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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고정자산처분손실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및 회사사정으로 퇴직 처리 후 재 채용한 경우의 현실적 퇴직 여부
국일46507-124생산일자 1993.03.23.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업무용차량을 매각함으로 인한 고정자산처분손실은 각사업년도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회사사정으로 종업원을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지급 후 재 채용한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질의1에 관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년도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질의2에 관하여) 귀 질의와 같이 화사사정으로 종업원을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후 재채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1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제9조 내지 제21조 및 제25조, 제59조의2 및 5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는 바,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의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손실이 손금산입 가능한지? 아니면, 과세소득개념이 소득원천설의 입장이므로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

[질의2] 1992년도 10월말일 자로 당 법인의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1992.11.01일자로 연봉고용계약(년 $50,000등)을 다시 체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당해자에게 상여처분해야 하는지?

* 연봉고용계약시 수락조건으로 사직서를 당법인 본사에 제출하였음

 연봉고용계약은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4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