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이 신고기한 연장으로 가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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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이 신고기한 연장으로 가산하여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국일46507-314생산일자 1993.06.26.
AI 요약
요지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신고기한 연장으로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연장으로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에 따라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