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원천징수 면제 또는 세액 공제>
1. 거래현황 :
국내사업장을 갖고 있는 미국법인 A가 국내에 설치하는 plant와 관련된 기자재 공급은 A의 명의로, 용역공급은 관계회사 B사의 명의로 각각 별도의 계약서를 발주업체인 내국법인 (갑)과 체결한 바 있으니 plant건설 관련 과세지침인 국세청 훈령에 따라 주 공급자인 기자재 공급자 A사의 명의의 1992년도 법인세신고시에 B사의 1992년 귀속 용역대가를 합산신고 했으며 B사는 국내사업장 설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한 바 없습니다.
2. 질의(1) :
실질 과세원칙에 의거 B사의 용역대가를 A사 국내지점의 1992년 법인세 신고서에 기 반영하였으므로 B사의 용역대가를 (갑)사가 1993년 도중 B사에 송금시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 “단서”규정에 의거 이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4호의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동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지?
질의(2) :
만일 A사 국내지점의 1992년도 법인신고서에 기 반영한 B사의 용역 대가를 (갑)사가 1993년 중에 B사에 송금시 원천징수를 할 경우 A사 국내지점의 1993년도 법인세 신고시 B사가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A사 국내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저희 견해로는 원천징수가 면제되거나 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이중 과세되는 논리적모순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