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의 고사ㅔ에 대한 질의>
외국법인의 경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당사(○○)는 프랑스법인으로서 ○○ ○○동에 국내지점을 두고(한국은행 지점설치허가, 법원등기,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신고 모두 필함) 발전소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오고 있는 중에 동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공사의 ○○ LNG인수기지 개조 및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를 맡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2.09.28일자로 당사와 ○○공사간에 LNG인수기지 개조 및 확장에 대한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는 바 동 계약은 아래의 2개의 계약서로 구성됩니다.
- ○○ LNG 인수기지 개조 및 확장을 위한 엔지니어링ㆍ디자인 및 기자재공급계약(주로 프랑스에서 수행: 이하 offshaore계약이라 칭함)
ㆍ 시설 및 기자재 공급
ㆍ 엔지니어링, 디자인, 세부설계
ㆍ S/W 설계
ㆍ 사업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ㆍ 기타
- ○○ LNG인수기지 개조 및 확장을 위한 기술용역 및 성능보증계약(한국내에서 수행: 이하 onshore계약이라 칭함)
ㆍ 설치, 감리
ㆍ 시험 및 시운전지원(factory test, site test, performance test)
ㆍ 현장교육(training)
ㆍ 품질관리
ㆍ 성능 및 하자보증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공급계약에 의하면 당사는 국외에서 LNG인수기지의 개조ㆍ확장을 위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 디자인을 수행공급하고 이에따른 기자재 및 설비의 공급과 설치용역을 제공하며 또한 이와관련하여 국내에서 감리용역과 시험 및 시운전용역을 수행하고 ○○공사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행하며 공급된 설비에 대한 성능 및 하자보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국외 및 국내에 걸친 공급계약에 따른 사업수행과 관련,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과세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는바 어느 방법이 타당한 것인지 문의합니다.
(갑설) 동 프로젝트는 Onshore계약과 Offshore계약을 모두 플랜트건설ㆍ판매업 과세기준(국일22630-487, 1988.11.23)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유 : 설계, 기자재공급, 공정관리, 설치, 감리, 시운전, 교육, 성능 및 하자보증등 일련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스템제품으로 공급판매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4호의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서 플랜트 건설ㆍ판매업 과세기준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은 전체 프로젝트를 동법 제58조에 의거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Onshore계약은 당해법인의 국내지점이 신고납부하되 Offshore계약은 법인세법 제59조 1항에 의거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이행된다.
이유 : Onshore계약은 이를 수행하는 국내지점에 귀속되므로 법인세법 제55조 1항 5호 및 동법 제58조에 의거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Offshore계약은 해외의 본점에 의해 수행되므로 당해법인의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고 따라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이행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