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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엔지니어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국일46507-634생산일자 1993.12.20.
AI 요약
요지
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플랜트 건설과 관련된 설계 등 엔지니어링 용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수행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플랜트 건설과 관련된 설계등 엔지니어링 용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수행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4호 및 한, 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 소득으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의 과세에 대한 질의>

 외국법인의 경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당사(Fluor)는 미국법인으로서 (주)○○의 ○○ 정유공장에 건설예정인 중질유 분해 및 탈황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동 설비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을 아래와 같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1) 동설비의 기본설계업무

  2) 공정관리업무

  3) 외자재 구매조력 업무

  4) 국내 상세설계회사 산정 및 상세설계에 대한 감리업무

  5) 건설공정의 지휘ㆍ감독 및 감리업무

  6) 시운전 관련 조력업무

 상기 1) 2) 3)의 업무는 당사의 미국본사가 수행하며 4) 5) 6)의 업무는 본사와 한국지점(국내사업장: 사업자등록필)이 합동으로 수행합니다.

 이러한 국내 및 국외에 걸친 용역계약에 따른 사업수행과 관련,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과세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는 바 어느방법이 타당한 것인지 문의합니다.

  (갑설)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국내사업장: 사업자등록필)을 설치하고 플랜트설치 관련 엔지니어링 용역을 국내와 국외에 걸쳐 제공하는 것이므로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4호의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서 동법 제58조에 의거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국내사업장: 사업자등록필)을 수행하는 부분은 국내지점에 귀속되므로 법인세법 제55조 1항 5호 및 동법 제58조에 의거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부분은 해외의 본점에 의해 수행되므로 당해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고 따라서 법인세법 제59조 1항에 의거 처리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이행된다.

   조속히 하교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4호

○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

법인세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