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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올찜통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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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올찜통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1065생산일자 1993.06.29.
AI 요약
요지
타올찜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문의 『타올찜통기』는 과세물품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소독기”, “타올찜통기”, “전기온장고”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 생산하고 있는 제품중 “타올찜통기”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목의 “온장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