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컴퓨터티칭레코더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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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컴퓨터티칭레코더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지여부소비46430-1138생산일자 1993.07.05.
AI 요약
요지
컴퓨터티칭레코더가 휴대용으로서 스테레오식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질의 물품인 COMPUTER TEACHING RECORDER(상품명:Dr,WiCOM)가 휴대용으로서 스테레오식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어학 실습용 주조정기인 L/LSystem(어학실습용시스템)을 학습자 단독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소형컴퓨터화한 어학실습기로서, 모노로 수신하고 1:1대화기능, 문장선택기능, 자동반복기능, 발음교정기능, 속도조절기능, 편집기능, 중계시스템등이 내장된 컴퓨터가 모든 조건을 제어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테이프 레코드 기능을 보조기능으로 채택한 일인 전용어학 실습기자재로 어느 곳에서든지 단독학습이 가능하도록 휴대용으로 제작되었으며, 모노방식을 채택한 휴대용 컴퓨터 자동제어 어학실습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