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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제 벽걸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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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물제 벽걸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1197생산일자 1993.07.13.
AI 요약
요지
직물제 벽걸이는 융단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직물제 벽걸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1류 융단 중 나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여러 회사에서 1977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입하여 왔던 품명 TEXTILE MANUFACTURED ARTICLES(VELVET TAPESTRIES : 직물제 벽걸이)은 경파일 직물인 VELVET의 일종으로 경사와 위사가 기포를 형성하고 다른 한가닥의 사가 파일을 형성하고 있는 부드럽고 쉽게 접을 수 있으며 상호 다른 색사를 사용하여 다양한 무늬 또는 그림을 만들어 벽걸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제품으로 통관이 되 오던 제품인바, 본 제품이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융단제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1류 융단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