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량용 전화기 및 휴대용전화기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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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량용 전화기 및 휴대용전화기 스피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1392생산일자 1993.07.31.
AI 요약
요지
귀 질의 물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나”에 게기하는 “스피카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가 판매하고 있는 차량용 전화기 및 휴대용전화기의 차량용 장착옵션에 사용되는 폐사의 스피커는 마이크와 스피커를 연결사용하면서 통화음성을 증폭하고 음성은 단순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 규정산 특소세 과세 해당품목에는 스피커시스템에 한하여 기본세에 10%를 부과한다고 예시되어(대통령 령 제13410호, 1990.06.29)있는바, 폐사가 판매중인 스피커도 동 특소세 과세 해당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제2종 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