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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카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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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스피카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1393생산일자 1993.07.31.
AI 요약
요지
귀 질의 물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나”에 게기하는 “스피카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스피커 제조 업체로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5호에 게기하는 [스피커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재무부 조법 1265.3-321, 1984.03.19) 및 (소비22641-839)에 의하여 스피커 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것을 말하지만 첨부 대법원 판례(대법원 87누368, 1987.07.07)에 의하면 스피커 시스템이란 충실한 원음을 재생시킬수 있는 저음용 스피커와 고음용 스피커 및 음을 분리하는 장치가 부착된 복합형 스피커를 말하는 당사의 제품중 단일 스피커 유니트만 내장된 1WAY, 저음용, 고음용을 한묶음으로 한 2WAY, 중음까지 따로넣은 3WAY의 3개지형 스피커를 생산하는바 당사 제품이 첨부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여부

1) 첨부 판례에 따르면 스피커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 유니트만 부착(1WAY)한것은 원음재생이 불가능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2) 첨부판례에 의하면 스피커 구경이 6.6센티미터 이하이고 스피커 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유니트만 부착된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제2종 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