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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향음료베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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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실향음료베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13생산일자 1993.01.15.
AI 요약
요지
과실향음료베이스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최종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십퍼센트미만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회신
귀질의 물품인 [과실향음료베이스(ORANGE FLAVOR S.K.13)]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최종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10%미만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함(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나목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첨가물로 사용되는 Orange Flavor S.K.13을 수입ㆍ사용하여오고 있는바, 수입통관지 세관에 따라 상기 첨가물에대한 세번분석이 달라 특소세 과세요부에 대한 혼란이 초래되고있어,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

 ㆍ 첨가물 성분 배합비율(5%)

 ㆍ 정제수 : 72.73%

 ㆍ 천연오렌지향 : 8.6%

 ㆍ 구연산 : 0.98%

 ㆍ 안식향산나트륨 : 0.15%

 ㆍ 베지타블검(아리비아검):11.79%

 ㆍ 식용색소황색5호:5.7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