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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차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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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강차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149생산일자 1993.02.16.
AI 요약
요지
귀문의 생강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문의 『생강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름이 아니오라 귀사는 ○○도 ○○시 ○○공단에 위치한 (주)○○수출산업이라는 회사입니다.

폐사는 주업종이 인삼제품 제조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나 국산차를 시, 도로부터 허가를 받아 1992년도부터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산차(생강차, 칡차, 구기자차, 오미자차등)가 특별소비세에 해당된다는설과 안된다는 설이 양론하여 귀청에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