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와이드봉고 모빌오피스카의 특별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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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와이드봉고 모빌오피스카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150생산일자 1993.02.16.
AI 요약
요지
와이드봉고 모빌오피스카가 형식승인이 중형승합(특수형)으로서 승차정원이 아홉명 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문의 『와이드봉고9 모빌오피스카』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이 중형승합(특수형)으로서 승차정원이 9명 이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과세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차량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캠핑용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 래
구분 | 내용 | 비고 |
차명 형식 승차정원 차종 용도 | 와이드봉고9 모빌오피스카 SF-24WIL-MD 9인 중형승합(특수형) 이동집무용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