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어단어게임의 일종인 스크래블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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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어단어게임의 일종인 스크래블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1944생산일자 1993.08.06.
AI 요약
요지
귀 질의 물품인 스크래블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질의 물품인 스크래블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당사에서는 영국으로부터 영어단어게임의 일종인 스크래블을 수입추진중에 있는바, 본 제품이(HS Code : 950490909) 특별소비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여부
[내 용]
○ 수입예정의 스크래블 1세트
- 내용물 : 보드1개, 타일100개, 타일주머니1개, 타일받침대4개, 사용설명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