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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자엑기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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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기자엑기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1945생산일자 1993.08.06.
AI 요약
요지
귀 질의 물품인 구기자엑기스(성분 : 구기자100%)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구기자엑기스](성분 : 구기자100%)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중국인민공화국 길림성으로부터 구기자엑기스 제품을 수입 하고저 합니다.

 - 성분 : 구기자

 - 함량 : 100%

-> 상기 제품의 특소세 해당 첨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