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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부과 대상 품목에 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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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 품목에 탁자, 보조의자, 전화대의 가격 포함 여부
소비46430-196생산일자 1993.02.24.
AI 요약
요지
응접용 의자 일조의 가격에는 탁자ㆍ보조의자ㆍ.전화대 등의 가격이 포함됨.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 "가"의 응접용의자 1조의가격에는 탁자ㆍ보조의자ㆍ.전화대 등의 가격이 포함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유첨1의 1982.01.01시행(1981.12.31개정)된 특별소비세법 법률 제3475호 ,대통령령 제10700호에는 "탁자,보조의자,전화대의가격은포함하지않는다"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 유첨2의 1989.01.01시행(1988.12.31개정)된 법률4202호 ,대통령령 제1256호에는 위 항목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바 관련 세관에서의 특별소비세 부과 적용에 혼선을 빚고 있사오니,

○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 품목에 탁자, 보조의자, 전화대의 가격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