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면 덮개만을 부착한 스피카유니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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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면 덮개만을 부착한 스피카유니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197생산일자 1993.02.24.
AI 요약
요지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카유니트에 철망 또는 프라스틱으로 제작된 전면 덮개만을 부착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카유니트에 철망 또는 프라스틱으로 제작된 전면 덮개만을 부착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귀 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실물 판단할 사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용 스피커의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