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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수신기(SATELLITE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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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수신기(SATELLITE RECEVE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023생산일자 1993.08.18.
AI 요약
요지
귀 질의 물품인 인공위성수신기(SATELLITE RECEVER)는 분리형 텔레비젼 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인공위성수신기(SATELLITE RECEV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별표1] 제2종 제4호 중 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텔레비젼 방송전파는 수신할 수 없는 인공위성 방송전파 전용 수신장치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제2종 제4호 “나”의 분리형 텔레비전 수상기용의 “튜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