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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스피카유니트에 전면덮게만을 부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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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스피카유니트에 전면덮게만을 부착하여 반출되는 물품의 특소세 과세여부
소비46430-2129생산일자 1993.09.02.
AI 요약
요지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카유니트에 전면덮게만을 부착하여 반출되는 물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카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카유니트에 전면덮게만을 부착하여 반출되는 물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스피커유니트를 매입하여 단순히 스피커유니트 전면에 스티로폴로 덮개를 부착하고 스피커케이스(상자)가 아닌 사진액자(프라스틱 혹는 나무)를 외장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소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스피커유니트에 스피커케이스(상자)가 아닌 스티로폴과 사진액자를 전면에 부착하여 사진액자는 일반초상화 등에 사용되는 액자 규모로써 전면만 덮개로 쓰며 후면은 스피커유니트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티로폴표면에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상업용 모조 그림드을 부착하여 액자형으로 판매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