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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피댄스 단자를 부착한 앰프의 특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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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피댄스 단자를 부착한 앰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148생산일자 1993.09.03.
AI 요약
요지
임피댄스 단자를 부착한 앰프는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앰프』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의 물품 중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용품인 PA앰프(형식승인번호 전3-11-3183)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임. 당사 제품인 ○○앰프(별첨 카다로그 참조)가 가청주파 증폭기로써 HI IMPEDANCE 단자와 LOW IMPEDANCE 단자를 부착한 앰프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의 여부.

 (갑설)

  - 비과세 물품이다.

 (을설)

  - 과세 물품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