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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플레이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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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엠디플레이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소비46430-2406생산일자 1993.10.08.
AI 요약
요지
엠디플레이어는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MD(MINIDISC)플레이어"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6호에서 규정하는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개발한 아래의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적용세율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제품명:MD(MINIDISC)플레이어

나.제품기능:DIGITAL PLAYING(디지탈 재생+DIGITAL RECORDING(디지탈녹음)

다.제품특성 및 용도:기존 CDP(COMPACT DISC PLAYER가 DIGITAL PLAYING만 가능한데 비하여 DIGITAL RECORDING도 가능하며 6.4cm의 소형 DISC를 사용함.

라.CDP와 MD 제품 비교표 (아래표참조)

비교항목

CDP

MD

PICK-UPMECHANISM

CD전용PICK-UP

MD전용PICK-UP

재생디스크

CD.CDG(OPTION)

MD

녹음재생방식

재생:DIGITAL

녹음:무

재생:DIGITAL

무:DIGITAL

디스크규격

광디스크(8.12Cm)

소형광자기디스크(6.4Cm)

마.질의사항

 - 소형광자기디스크를 사용하여 DIGITAL 방식으로 녹음 및 재생이 가능한 MD 플레이어의 적용세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잠정세율적용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