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로얄제리가 함유된 화분가공식품이 특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로얄제리가 함유된 화분가공식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2438생산일자 1993.10.13.
AI 요약
요지
화분가공식품 파워천은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파워1000』은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량의 로얄제리가 함유되어 있는『파워1000』은 화분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로얄제리를 취하기 위한 제품이 아니고 단지 보조성분으로서 극히 미량 (전체의1.212%)이 함유되어 있는 바, 특소세과세대상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