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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한미군요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소세 면제여부
소비46430-2440생산일자 1993.10.13.
AI 요약
요지
주한미군요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한미행정협정상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주한미군요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현행 특별소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한미행정협정상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미행정협정 제16조 제4항 현지 조달에 의하면 주한 미군요원이 개인사용 물품을 국내에서 면세로 구입할 수 없는바, 현대자동차(울산세무서관할)에서는 "주한미군요원에게 개인용 차량판매시 주한미군 통관관리장교의 면세추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

 주한기준 요원에게 개인용 자동차를 면세로 판매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