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환자처치 및 검사를 위해 벽에 부착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환자처치 및 검사를 위해 벽에 부착시킨 판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495생산일자 1993.10.21.
AI 요약
요지
HORIZON HEADWALL SYSTEM 및 FIRST IMPREESION은 건물의 벽면에 고정되어 환자 진료용 기구를 설치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HORIZON HEADWALL SYSTEM』 및 『FIRST IMPREESION』은 건물의 벽면에 고정되어 환자 진료용 기구를 설치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병원 중환자실 특수병실에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기능을 집약시킨 환자처치 및 검사를 위해 벽에 부착시킨 판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참고 : 『HORIZON HEADWALL SYSTEM』 『FIRST IMPREE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