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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컴퓨터 전용 투영기(MEDIA-SHOW PROJETO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52생산일자 1993.03.05.
AI 요약
요지
MEDIA-SHOW PROJETOR는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DISPLAY)장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질의 물품인 "MEDIA-SHOW PROJETOR"는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DISPLAY)장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해당제품은 다음과같은 이유로 특소세 비과세 대상품목 이라고 사료되오니 과세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 동 제품은 수평주파수 31.75KHZ를 수용하는 컴퓨터 전용 투영기임.

(텔레비전 영상투사기는 수평주파수 15.75KHZ이며 일부, 범용적인 투사기는 15-?KHZ 등으로 VIDEO 외의 도 겸용할수 있음)

-둘째 : 동 제품의 처리화상은 컴퓨터 자료에대한 정지화상임.

(텔레비전 영상투사기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연속화상임)

-세째 : 특소세 과세대상 품목인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의 개설에 따르면 영상재원이 TV, VTR 이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스테레오사운드까지 기능한다고 되어있는바, 각 기기마다 조금씩 그기능상의 차이는 있으나 어떠한 형태든 VIDEO신호를 직접 수용하게 되어있음.

(MEDIA-SHOW는 VIDEO 신호를 수용할수 없으며, 별도의 신호변환기기인 DECORDER를 통하여 사용 하더라도 정상적 연속동작이 불가능함, 사운드기능 없음)

-네째 : 이러한 제품등을 취급하고있는 국내 유통시장등을 통한 특소세 과세결과및 그 기준을 보더라도 VIDEO신호를 전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기기는 과세품목 이었으며 MEDIA-SHOW와같은 제품은 해당되지 않았던바, 이는, 그 용도나 시장가격적인 관점에서도 지극히 타당한 결과라고 사료됨.

-다섯째 : 통상적으로, 텔레비전 영상투사기는 일반 유흥음식점, 다방, 기타 일반 소비자가 비디오 영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그 가격또한 동 제품과는 현격히 저렴한 관계로, 비디오 영상투영을 위하여 연속 화상이 불가능한 동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음.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같이 동 MEDIA-SHOW PROJECTOR는 본질적으로 텔레비전 영상투사기가 아님은 물론, 세번분류상 컴퓨터 DISPLAY기기(8471호)로 처리되고 있으며 컴퓨터 정보산업 활동에 활용되어 지고있는 현실적 측면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치성 소비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근본적 취지와도 전혀 해당되지 않는바, 이에대한 적정한 검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