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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납부된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 세액의 환급 및 공제 방법
소비46430-254생산일자 1993.03.05.
AI 요약
요지
수출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공제(환급)신청서에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회신
1.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때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특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자동차를 수출함에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기에 영업소를 통한 수출을 하고있는바 그에따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에대한 환급여부및 절차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