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스키장,레져시설에 필요한 장비의 특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스키장,레져시설에 필요한 장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562생산일자 1993.10.28.
AI 요약
요지
CARRYALLⅠㆍCARRYALLⅡㆍTRANS-PORTERㆍTRANS-SENDER는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CARRYALLⅠㆍCARRYALLⅡㆍTRANS-PORTERㆍTRANS-SEND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 "가"의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스키장,레져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수입판매하는 회사로써 수입품목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수입물품 용도설명서

순번

기종장비(물품)

사용용도

구동방식

원산지

1

CARRYALL1

CARRYALL2

제조회사의 공장(현장)및 창고에서 자재및완제품 운반을 비롯하여 전문용역업체의 경비보조 차량으로사용되며 공원의 관리업무(조경, 환경시설)등 한정된 공간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사용 되고있다.

밧데리식 : DC36V

원동기식 : 가솔린엔진

286CC 9.0HP

미국

○○사

2

TRANS-PORTER

TRANS-SENDER

공원의 노약자 수송과 동물원의 사육관리부서(동물병원, 사육사)을 비롯하여 제조업체 방문시 공장견학등 한정된 공간에서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되고있다.

밧데리식 : DC36V, 48V

원동기식 : 가솔린엔진

286CC 9.0HP

미국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