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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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물품의 특소세과세여부소비46430-2563생산일자 1993.10.28.
AI 요약
요지
칼라모니터가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분리형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칼라모니터가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나”의 분리형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칼라 모니터제품, H.S. NO.○○, (기타 폐쇄회로식의 것)이 특별 소비세법에서 규정하고있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세법상 규정을 살펴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과세대상 물품중, 제2종 제4호의 과세대상 물품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물품에 대하여 동 별표 1의 제2종 제4호 "가"목에서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와 별표 1의 제2종 제4호 "나"목에서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의 관련제품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당사의 질의대상 제품은 비디오 카메라와 연결하여 보는 단순 모니터 이므로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수 있는 텔레비전 수상기와는 확실히 구별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