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촬영기에 해당하는 고속카메라의 특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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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촬영기에 해당하는 고속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2564생산일자 1993.10.28.
AI 요약
요지
고속카메라는 촬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시리즈」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2호 “가”의 촬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방탄판과 총알(탄두)이 접촉하는 순간의 속도와 사진을 같이 판독할 수 있는 고속카메라를 수입사용코자 하는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촬영속도 : 80 - 44,000장/초
- 촬영방법 : 전기 구동 Motor 방식
- 적용분야 : 방탄시험용 탄알(탄두)의 속도 측정 및 촬영
전투기 조정석 Canopy(창문)의 조류충돌 속도측정 및 촬영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