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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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시 특소세 환급여부소비46430-2651생산일자 1993.11.10.
AI 요약
요지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회신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한미군의 대한민국안에서 현지 조달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군납업자로서 미군당국과 OO상사의 제품인 해리론타일카페트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환급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 제20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