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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함유량에 따른 블랙커피 및 냉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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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분함유량에 따른 블랙커피 및 냉 커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671생산일자 1993.11.15.
AI 요약
요지
블랙커피는 과세물품이고, 냉커피는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 중 『○○ 블랙커피』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 1조 별표1 제3종 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고, 『○○ 냉커피』는 과세물품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성분배합비의 “○○ 블랙커피, ○○ 냉커피”의 특소세과세 여부.

(단위 : %)

제품명

성분배합비

○○ 블랙커피

○○ 냉커피

비고

백설탕

0.5

3

커피 파우다

1.070

1.070

포도당

-

2.5

유크림

-

10.050

유지방36%

정제수

98.430

81.370

기타

-

2.01

100

100

비고

농축 커피 파우다

(고형분 95% 이상)

농축 커피 파우다

(고형분 95% 이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