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요팩ㆍ영상팩과 함께 리듬박스를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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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요팩ㆍ영상팩과 함께 리듬박스를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계산소비46430-2741생산일자 1993.11.23.
AI 요약
요지
리듬박스의 조립과정에서 팩을 부착하여 반출하고 그 팩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리듬박스의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 팩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팩을 별개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리듬박스의 조립과정에서 질의품목인 팩을 부착하여 반출하고 그 팩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리듬박스의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반출하는 경우에는 팩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하는 것이나 팩을 별개의 물품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호 제5호에 규정된 리듬박스(일명: 컴퓨터노래 연주기)가 종전에는 리듬박스 기기내에 리듬칩과 자막기능이 내장되어 일체형으로 거래되고 있었으나 질의물품은 리듬칩(30곡)과 자막기능이 있는 과세물품인 리듬박스와 별도로 리듬박스에 꽂아 사용할수 있는 리듬칩을 모은 가요팩제품(1,500곡)과 정지영상기능을 반도체에 입력한 영상칩을 모은 영상팩제품을 개발하여 판매(거래단위,장부조직,포장단위 : 제품별)하고 있는 바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인 리듬박스와 가요팩과 영상팩제품을 함께 반출할 경우 가요팩과 영상팩의 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