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온장고에 해당하는 바이오전자 김치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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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온장고에 해당하는 바이오전자 김치통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2742생산일자 1993.11.23.
AI 요약
요지
바이오전자 김치통은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바이오전자 김치통』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규정 중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바이오 전자 김치통을 제조 판매코저 하는바 이에 관한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