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물품인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물품인 가스레인지의 특소세 과세여부
소비46430-2743생산일자 1993.11.23.
AI 요약
요지
전자레인지 부착 가스레인지는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물품인 바 그 주용도를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전자레인지 부착 가스레인지는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물품인 바 그 주용도를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레인지 부착 가스레인지는 비과세물품인 가스레인지와 과세물품인 전자레인지가 결합된 하나의 물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 원가 구성비 : 가스레인지 56.5%, 전자레인지 43.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