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기자액기스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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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기자액기스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329생산일자 1993.03.23.
AI 요약
요지
구기자액기스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문의 『○○』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02.20(고인공제 9303호)로서 질의드린 "○○"의 특별소비세 적용여부에 대하여 내용만으로는 과세물품 여부의 판단이 어려우니 제조허가증 사본을 첨부토록 지시하였기 별지와 같이 "식품(첨가물) 품목제조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합니다.
가. 제품명 : ○○
나. 성분배합비율 : (%)
구기자엑기스(고형분40%) 20, 함수결정포도당79, 카라멜 1.
다. 제조방법
(1) 구기자를 정선하여 정수로 3회 이상 깨끗히 세척한다.
(2) 세척한 구기자를 85-90℃의 추출기에 넣어 정수 및 에칠알코올로 5-7시간 추출하고 여과기로 여과한 다음, 여액을 60-70℃의 농축기로 4-5시간 감압농축한다. (구기자엑기스: 고형분40%)
(3) 구기자엑기스와 함수결정포도당, 카라멜을 성분배합비율대로 평량하여 배합기로 균질하게 혼합하고. 과립기로 과립화한 다음 30-60℃의 건조기로 5시간 이상 서서히 건조한다. (수분10% 이하)
(4) 건조한 과립을 선별기로 선별하고, 자외선살균기로 30분간 살균한 다음, 규격기준 및 관능검사를 실시하여 (반)자동포장기로 포장한다.
라. 성상 : 구기자의 맛과 향이 있는 담갈색 과립으로 이미ㆍ이취가 없음
마. 용도ㆍ용법 : 본제품 약7gr.을 더운물 70-80ml.에 녹여서 음용함.
바. 포장단위 : 7, 250, 300, 500, 800, 1,000gr..
사. 유통기간 :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