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조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개인택시 사업자(예,서울 개인택시)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영업용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특별소비세를 면세받아 구입한 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던중 반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에서 사업용으로 다시 등록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말소한후, 동 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개인택시 사업자(예, 강원도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에 규정된 재반출에 해당되어 다시 면세절차를 이행하면 특별소비세 징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나. 재반출에 해당될 경우 양도자는 양도자 관할세무서장으로 부터 면세물품 반출승인을 얻어야 하는바, 동 반출승인서의 처리방법 여부.
다. 재반출에 해당될 경우 다시 면세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양수한 개인택시 사업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 면세물품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 반입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하는바, 반입신고서 제출시 면세용도 물품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다른 서류를 첨부할 경우 어떤 서류인지 여부)
라. 재반출한 자동차를 구입하여 반입 신고한자는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반입한날의 기준을 양수한자가 반입신고한날과 재반출자가 최초로 반입신고한날중 어느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